소득이 있는 곳에는 당연히 세금이 있기 마련인데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및 그와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2021년 기준으로 확인해 보면 개인사업자 같은 경우 5월에 신고하면 되는데 이는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득에 대한 신고라고 보면 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 2020년에 소득이 있으신 분이라면 반드시 신고하셔야 하는데요. 만약 이를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법률에 의거하여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이 있다면 꼭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드시 기한을 확인해서 나에게 발생한 수익을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종합소득세 신고기간(5월 1일 ~ 5월 31일)을 꼭 기억해주셔야 하며, 납부까지 이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는데 종합소득세와 관련된 것도 개정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아동수당의 대상 조정이 바뀌어, 7세 이상의 자녀가 자녀세액공제 대상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아동수당 지급이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7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부분 공제는 폐지되었습니다. 그다음으로는 주택 임대 사업자의 필요 경비율이라 볼 수 있는데요. "임대주택 등록자는 60%, 미등록자는 50%입니다" 공제 금액은 임대 주택 등록자 400만 원, 미 등록자는 200만 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우리가 살면서 소득이 생기는 소비활동과 모든 원천에서 붙는 세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기 때문에 방법을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이 소비하면서 각 모든 부분에 있어서 나오는 소득을 종합해서 하나의 세금으로 부과하기 때문에 다양한 종류가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직장을 다니다가 별도로 사업이나 임대소득 등이 발생하면 그 부분에 대해 국세청에 신고해야 하는데, 규모가 큰 사업장이라면 세무사에 맡기는 것이 좋지만, 그 외에는 직접 국세청에 신고해서 납부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기간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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