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집값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오늘은 종합부동산세 계산방법 및 공제할 재산세액과 관련된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부세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에 부과되는 세금이라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의 몇 퍼센트를 세금으로 내는 것이라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종부세가 최대 6% 증가했다는데 20억 원짜리 건물을 가진 사람은 1억 2천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 걸까요? 종합부동산세 계산방법에서 살펴봐야 할 부분으로 주택 가격은 시장 가격이 아니라 공시 가격으로 측정된다는 것인데요. 공시 가격에도 95%의 공정시장가 비율을 곱한 과세표준에 의해 세금이 결정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소유한 집 수에 따라 공제율이 다른데 종합부동산세 공제할 재산세액을 살펴보면 모든 국민에게는 6억 원의 공제금액이 주어지며 1가구 1 주택자는 공제됩니다. 과세표준을 계산하셨으면 본인에게 적용되는 세율을 곱해서 계산하세요. 여기서 납부자는 재산세를 납부한 사람이 되므로 중복 부분은 공제해 주시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종합부동산세 계산방법을 통해 진행해 보면 어떤 사람은 종부세가 많이 나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적게 나오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는 각각 보유한 공시 가격의 차이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공시 가격이 높을수록 종부세도 높아집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에 우리나라에 소재하는 주택과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사람별로 합산한 금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이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7.10 부동산 정책에 따라 양도세가 크게 올라 눈길을 끌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종부세도 세율이 인상되었는데요.

 

뿐만 아니라 단기 임대 및 아파트 장기 일반 매입 임대의 경우 기존 임대료 5% 상한 기준만 준수하면 양도세 비과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임대소득세 감면 등의 혜택이 있었습니다. 1차적으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나 군, 구 등에서 관내 부동산을 과세유형별로 구분한 후 재산세를 부과합니다.

 

2차적으로는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따른 주소시 또는 본점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부동산 시장이 너무 활발한 상황이라 이에 따라 정부에도 규제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6월은 종부세 과세기준일이고 재산세 기준일이니 이때 집을 사거나 팔 계획이 있는 분들은 꼭 기억해주세요.

 

종합부동산세 계산방법 및 공제할재산세액에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만약 집을 계약하게 되면 6월을 피해서 하는 것이 좋은데요. 그 이유는 6월 1일에는 부동산을 누가 보유하느냐에 따라 1년 치 세금을 부담할 사람이 결정되기 때문이므로 이 부분을 참고하여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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