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취득세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발생하는 세금으로 증여세는 타인의 증여행위가 있을 때마다 발생하는 점에 차이가 있는데 상속 취득세 신고기간 및 공제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재산을 상속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에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가 상속 취득세 신고기간이라 볼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재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세액을 신고하여 납부하여야 함을 의미합니다. 상속 취득세 관련 내용은 상속세 사망자의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어 그 재산을 취득하는 자에게 과세되는 조세를 의미하는데, 상속인은 상속세를 납부하는 납부의무자가 있어 중요한 것은 일정 금액의 경우에는 상속세가 면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정확하게 숙지해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상속 취득세를 절약하는 방법으로 공제받을 채무가 있는지 확인을 하여 빠짐없이 공제받는 것이 좋고, 병원비 등은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납부하여 상속재산을 줄이는 것도 방법이 됩니다. 그리고 배우자 상속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좋고,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여부를 검토한 후에 이를 활용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녀는 1인당 5천만 원이 공제되며 미성년 자녀의 경우는 5천만 원이 아닌 1인당 천만 원으로 책정해 19세까지의 연수를 곱한 만큼 공제가 된다. 예를 들어 미성년 자녀가 12세이며 19세까지 7년 남아 있으면 천만 원에 7년에 걸쳐 7천만 원이 공제되며, 인적공제는 거주자의 사망에 따라 상속될 경우 배우자나 자녀 등 동거가족이 유형에 따라 공제됩니다.

 

 

종신보험을 활용하는 것도 좋지만,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원친적으로 한꺼번에 현금으로 납부하는 세금을 말하지만, 대부분의 상속재산은 부동산 등이며 현금 확보를 위해 상속재산을 갑자기 처분하는 등의 손해를 입는 것을 방지해야 하며, 상속세 재원을 사망보험금으로 마련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부담이 큰 것이 사실이고 특히 상속재산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크고 절세를 많이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재산이 많을 경우 면제한도를 알고 있어 이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방법으로 사용하시면 도움이 되는데요. 만약 자진납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어 실제 청구된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면제한도나 공제항목이 있으므로 꼼꼼히 살펴 결정하시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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