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해 연초가 되면 지난해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따져보게 되는데 오늘은 2020 연말정산 자동계산기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통 근로자가 급여를 받을 때 사업자는 국세청의 간이세액표에 따라 세금을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그런데 1년 동안 납부한 세금을 확인하고 실지 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납부했다면 환급을 받고 적게 냈다면 추가로 내야하는데요. 이를 진행하기 위해 소득 및 세액 공제 항목 관련한 영수증과 증빙서류 등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런데 공제항목 같은 경우 매년 바뀔 수 있는 부분이라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2020 연말정산 자동계산기를 사용해 보기에 앞서 간략하게 공제 항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적공제가 있는 본인 및 배우자, 부양가족이 기본적으로 들어가며, 추가로 경로우대 또는 장애인, 한부모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금보험료 및 특별소득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2020 연말정산 자동계산기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는데요. 홈페이지를 방문해 보면 화면 중앙에 세금 종류별 서비스 - 모의계산 메뉴를 이용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자동계산을 확인할 수 있는데 2020년 자동계산을 선택하여 이동하면 됩니다.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총 3개의 메뉴를 작성해야 하는데 우선 급여 및 기납부세액을 입력해야 합니다. 여기서 기납부 소득세액이란 일년동안 회사에 납부한 소득세를 말하는 것이며 수정 버튼을 이용하여 금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다음으로 소득공제 항목을 확인하면 되는데 새로 입력할 것이 있다면 수정 메뉴를 이용하여 진행하면 됩니다. 인적공제 및 연금보험료 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가 해당되는 내용으로 확인되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와 관련된 항목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연금계좌 및 특별세액공제(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납세조합 공제, 주택차입금, 외국납부세액, 월세액 등이 있어 차례대로 체크해 주세요.
계산 결과 상세보기를 선택한 뒤 화면 하단을 보면 환급 세액을 아래와 같이 확인할 수 있답니다.
이상, 2020 연말정산 자동계산기 사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홈택스에서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공제자료 조회 및 발급을 제공하고 있어서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간단히 출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