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발급 신청

여권 발급 신청 대상

여권은 국외 여행을 원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발급받을 수 있는 공식 신분증입니다. 여권 발급 신청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한민국 국민: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여권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미성년자: 부모 또는 법적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3. 기타 법률이 정한 자격: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경우, 특별한 자격을 가진 자도 여권 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예: 입양된 외국인).

 

 

여권 발급 신청 준비물

여권 발급을 신청하려면 아래의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1. 여권 발급 신청서: 여권 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는 외교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거나 여권 신청 장소에서 직접 받을 수 있습니다.
  2. 여권용 사진: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컬러 여권용 사진 1매(3.5cm x 4.5cm)가 필요합니다. 사진은 정면, 무배경, 흰색 배경, 얼굴과 어깨가 포함되어야 하며, 눈썹과 귀가 모두 보이는 것이 좋습니다.
  3.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발급확인서, 유효한 여권 중 하나를 제출해야 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나 법적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도 필요합니다.
  4. 수수료 납부 영수증: 여권 발급에 필요한 수수료를 납부한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수수료는 여권의 종류와 유효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5. 기타 서류: 특정 경우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성년자는 법적 대리인의 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국적 회복자나 귀화자는 국적 증명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여권 발급 수수료

 

여권 발급 신청 절차

여권 발급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여권 발급 신청서 작성: 외교부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한 여권 발급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직접 여권 신청 장소에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2. 사진 준비: 여권용 사진을 준비합니다. 사진은 반드시 규격에 맞아야 하며,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이어야 합니다.
  3. 신청서 제출: 신청서와 함께 신분증, 사진, 수수료 납부 영수증을 지참하여 여권 신청 장소에 제출합니다.
  4. 신원 확인 및 정보 입력: 여권 신청 장소에서 신원 확인 절차를 거치고, 신청서에 기재된 정보를 확인합니다. 이후 여권 발급에 필요한 정보를 시스템에 입력합니다.
  5. 수령일 통보: 여권 발급이 완료되면, 지정된 여권 수령 장소에서 여권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여권 수령 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여권 재발급 신청

여권 재발급 신청 대상

여권 재발급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필요합니다:

  1. 유효기간 만료: 기존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만료 예정인 경우.
  2. 여권 분실 또는 도난: 여권을 분실했거나 도난당한 경우.
  3. 여권 손상: 여권이 손상되어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4. 개인 정보 변경: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여권에 기재된 개인 정보가 변경된 경우.
  5. 사증 페이지 부족: 여권의 비자 페이지가 부족하여 추가 비자 발급이 어려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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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재발급 신청 준비물

여권 재발급 신청을 위해 필요한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여권 재발급 신청서: 여권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신청서는 외교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거나 여권 신청 장소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2. 여권용 사진: 여권 발급 신청 시와 동일하게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컬러 여권용 사진 1매가 필요합니다.
  3. 구 여권: 기존 여권을 제출해야 합니다. 분실 또는 도난된 경우에는 분실 신고서나 도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4.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발급확인서, 유효한 여권 중 하나를 제출해야 합니다.
  5. 수수료 납부 영수증: 여권 재발급 수수료를 납부한 영수증을 제출합니다. 수수료는 발급과 동일하게 여권의 종류와 유효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6. 기타 서류: 특정 경우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정보 변경 시에는 변경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 개명신고서)가 필요합니다.

여권 재발급 신청 절차

여권 재발급 신청 절차는 여권 발급 신청과 유사합니다.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1. 여권 재발급 신청서 작성: 외교부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한 여권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여권 신청 장소에서 직접 작성할 수 있습니다.
  2. 사진 준비: 여권 발급 시와 동일한 규격의 사진을 준비합니다.
  3. 신청서 제출: 신청서와 함께 필요한 서류를 모두 준비하여 여권 신청 장소에 제출합니다. 분실 또는 도난의 경우 신고서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4. 신원 확인 및 정보 입력: 여권 신청 장소에서 신원 확인 절차를 거치고, 신청서에 기재된 정보를 확인한 후, 시스템에 입력합니다.
  5. 수령일 통보: 여권 재발급이 완료되면 지정된 여권 수령 장소에서 여권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여권 수령 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여권 신청 시 유의사항

사진 규격

여권 사진은 반드시 아래의 규격을 준수해야 합니다:

  • 크기

: 3.5cm x 4.5cm

  • 배경: 흰색 배경, 무배경
  • 얼굴: 얼굴과 어깨가 포함되어야 하며, 눈썹과 귀가 모두 보이게 해야 합니다.
  • 표정: 중립적인 표정으로 눈을 뜨고 정면을 응시해야 합니다.
  • 안경: 착용 시 렌즈에 반사광이 없어야 하며, 눈이 뚜렷하게 보여야 합니다.
  • 모자: 종교적 이유가 아닌 이상 착용이 금지됩니다.

신청 장소

여권 신청은 전국의 구청, 시청, 외교부 여권과, 대사관 및 영사관에서 가능합니다. 가까운 신청 장소를 확인한 후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법적 대리인과 함께 방문해야 합니다.

 

 

처리 기간

여권 발급 및 재발급 처리 기간은 일반적으로 4~7일 정도 소요됩니다. 다만, 공휴일이나 주말이 포함된 경우에는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여권 발급이 긴급히 필요한 경우, 외교부 여권과에 사전 문의하여 긴급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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