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돌봄 서비스 소개
서비스의 개요
일상돌봄 서비스는 취약 계층 중심이었던 돌봄서비스를 확장하여,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과 가족돌봄청년에게까지 서비스를 확대하였습니다. 이 서비스는 12개 시·도(37개 시군구)에서 제공되며, 소득수준에 따른 제한 없이 지역 내 대상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의 주요 내용
1.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
1.1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
-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운 40~64세 중장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 소득에 상관없이 돌봐줄 수 있는 가족, 친지가 없는 경우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경제활동으로 돌봐줄 수 없거나, 고립된 상황에 처한 경우에도 우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1.2 가족돌봄청년
- 가족을 돌보며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13~3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 가족의 정의는 대상자의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친척 등 동거 가족을 포함하며, 나이에 상관없이 누구나 해당합니다.
-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1.3 소득 기준
- 대상자라면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있으며, 중산층 이상도 본인부담금을 내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1.4 지역별 일상돌봄 서비스 신청하기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세종 |
경기도 | 강원도 | 충청도 | 전라도 |
경상도 | 제주 |
2. 어떤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가?
2.1 (기본) 재가 돌봄·가사, 동행 지원 서비스
- 재가 돌봄, 가사서비스, 동행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청소, 식사 준비, 외출 시 동행 등을 포함한 기본적인 돌봄 서비스입니다.
2.2 (특화) 지역 상황 및 돌봄 필요 중장년 맞춤형 서비스
- 중장년 특화 서비스와 가족돌봄청년 특화 서비스로 나뉩니다.
- 중장년을 위한 건강 지원, 병원 동행, 심리 지원 등의 특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가족돌봄청년에게는 식사 지원, 병원 동행, 간병 교육, 독립 생활을 지원하는 교육 프로그램 등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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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돌봄서비스는 얼마나,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3.1 필요에 따라 4단계로 나뉘는 돌봄서비스 종류
- A형(월 36시간 돌봄가사 제공), B형(월 12시간 가사서비스 제공), C형(월 72시간 돌봄가사 제공), D형(특화서비스만 이용)으로 나뉩니다.
-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며, 중산층 이상도 본인부담금을 내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3.2 돌봄서비스 이용 방법
- 지방자치단체에서 돌봄서비스 대상자로 선정 후, 서비스별 바우처가 발급됩니다.
- 대상자는 민간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바우처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3.3 모니터링 및 평가
- 현재는 일부 지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차후 단계적으로 사업 지역과 대상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 모니터링을 통해 서비스의 효과와 개선점을 파악하고, 서비스를 확대하는 계획입니다.
이와 같이 일상돌봄 서비스는 더 넓은 범위의 대상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의 효과적인 확장을 위해 모니터링과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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