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개
1.1 상품 개요
일반전세자금보증은 전세자금 대출 시 은행의 요청에 따라 공사가 담보(보증서)를 제공하는 상품으로, 보증이용 절차는 공사 별도 방문 없이 취급은행에서 대출 및 보증 업무를 처리 가능합니다.
2. 보증절차
- 보증상담 (취급은행)
- 대상자가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보증 상담을 받습니다.
- 보증신청 (취급은행)
- 대상자는 취급은행을 통해 보증을 신청합니다.
- 보증심사 및 승인 (취급은행, 공사)
- 취급은행과 공사가 협력하여 보증 대상자의 자격을 심사하고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 보증약정 및 보증서 발급 (취급은행 및 공사)
- 승인된 대출에 대해 취급은행과 공사가 보증약정을 체결하고 보증서를 발급합니다.
- 대출승인 및 대출실행 (취급은행)
- 최종적으로 취급은행이 대출을 승인하고 실행합니다.
3. 보증대상자 요건
보증대상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임차보증금이 7억원(서울, 경기, 인천 이외 소재 가구는 5억원) 이하일 것
-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세대주일 것
- 본인과 배우자(배우자예정자 포함)의 합산한 주택보유수가 1주택 이내일 것
- 본인과 배우자(배우자예정자 포함)가 가격이 3억원을 초과하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소재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을 것
- 보증대상목적물이 노인복지주택인 경우 노인복지법에서 정하는 입소자일 것
또한, 보증대상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을 지급하는데 소요되었거나 소요될 자금
- 이미 받은 전세자금대출(임차중도금 포함)의 상환용도로 취급하는 전세자금대출
4. 보증비율
대출금액의 90%를 보증(부분보증)하며, 보증대상목적물에 따라 보증한도가 차등 적용됩니다.
추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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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서류 제출
보증신청 시 필수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인적/본인 확인 관련)
- 연간소득확인서류, 재직증명서(근로자), 사업자등록증(사업자) (소득/재직 확인 관련)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계약금 등 지급 영수증 (임대차계약 확인 관련)
6. 보증한도 및 금액
보증한도는 소요자금별, 보증과목별, 상환능력별로 산정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요자금별 보증한도: 임차보증금 × 80% - 기 이용 전세자금보증잔액
- 보증과목별 보증한도: 4억원 – 기 이용 전세자금보증잔액 (합산한 주택보유수가 1주택인 경우 2억원)
-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연간인정소득 – 연간부채상환 예상액 + 상환방식별 우대금액 – 기 이용 전세자금보증잔액
7. 보증료율
임차보증금액, 소득 등에 따라 연 0.02% ~ 0.40%의 차등적인 보증료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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