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전월세 신고제 유예기간이 2022년 5월에 끝남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라 해당되는 분들은 확인하여 신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대차 3 법 중 전월세 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는데 1년 동안 계도기간을 두어 신고를 하지 않아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았는데요.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확인해야 할 사항은 제도가 시행된 시기는 21년 6월 1일이기 때문에 이 이후에 계약건이 있다면 신고를 해야한다는 점입니다. 사람들이 간과하는 부분인데 계도기간이 끝난 시점 이후에 계약건을 신고하면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정부에서는 제도를 시행한 시점부터 적용할 방침이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종료

주택 전월세 신고제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과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하는 것이며, 임대인 및 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 신고해야 합니다. 

 

👉 전월세 임대차 신고하기

 

신고대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넘는 계약을 할 경우

  • 신고지역은 수도권(서울, 경기도, 인천) 전역,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및 도의 시 지역
  • 신고금액은 임대차 보증금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또는 월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
  • 신규, 갱신계약 모두 신고해야 하는데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하지 않아도 됨

주택 전월세 신고

대상주택

임대차 계약을 한 주거용 건물(주택)이 대상이 됩니다. 

  • 주택 : 아파트, 다세대
  • 준주택 : 고시원, 기숙사
  • 비주택 : 고장, 상가 내 주택, 판잣집

 

임대차 신고 과태료

임대차 신고의 신고기한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이며 신고기한을 초과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게 됩니다. 계약서 작성 이전이라도 임대료, 임대기간, 주택 등이 확정되어 당사자간 합의하여 계약금이 입금되었으면 계약금 입금일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방법

주택 임대차 신고관청은 읍면동사무소 또는 주민센터입니다. 또한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 Q&A

  1. 임차인이 외국인인 경우 신고 : 임대차 신고는 내외국인을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신고 대상임
  2. '21.6.1 이후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 21년 6월1일 이후 묵시적 갱신 또는 임대료 변경이 없는 경우 임대차 신고대상이 아님. 단, 21년6월 이후 갱신이 되었거나 임대료 변동이 있고 변동된 임대료가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차임 30만 원이 초과할 때는 신고 대상임
  3. 주택이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 임대사업자가 임대차 계약 신고 등을 이행한 경우 임대차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됨
  4.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 : 지역과 금액 등이 임대차 신고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어도 신고 대상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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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무리하며

주택 전월세 신고제 유예기간 및 과태료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었나요? 추가적으로 필요하신 정보가 있다면 위의 글들을 참고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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