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도수당 장수수당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급격하게 노령화 사회로 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출산율도 떨어지고 있어 부모를 모시는 집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부모와 같이 사는 것이 당연하게 여기던 때가 있었지만, 이제는 반대의 상황이 자연스러워진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는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장수 효도수당이라는 항목으로 고령의 부모를 모시고 있는 가정의 세대주 또는 가족 대표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마다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관련 내용은 소재지 동주민센터로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효도수당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나이가 많은 부모를 모시고 있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자체별로 해당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서울시 및 인천, 경기시 등의 지역별로 세부 내용이 차이가 있어 확인해야 할 필요는 있습니다.
수원시
최근에 업데이트 된 내용이 있어 확인해 보았는데 수원 같은 경우 3세대 이상 함께 사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3세대 이상 가정은 80세 이사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3세대 이상을 구성되어 동일한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데요.
수원에 5년 이상 연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가정에 지급하고 있으며 지급시기는 신청일이 속한 반기 말 월부터 지급 중지 이유가 발생한 날이 속한 반기 말월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급 금액 같은 경우 6개월에 5만 원인데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음을 참고해 주세요.
신청 시 필요 서류
- 효도수당 지급신청서 1부
- 장수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본인계좌 통장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 증명서
- 신청인 신분증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
지급 중지 및 환수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의 사망 또는 주소변경 등의 기타 3세대 이상 가정을 구성하는 요건이 바뀌어 지급 사유가 없어질 때라고 볼 수 있으며 효도수당의 수령을 거부할 때,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할 때는 지급이 된 수당 전액을 반환해야 하며 반환하지 않을 경우 국세 체납 처분의 절차에 따라 환수 조치됨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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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하며
효도수당 장수수당 를 공유해드렸습니다. 부모를 모시는 것 때문에 수당을 받는 것이 씁쓸한 생각이 드는데요. 본 제도는 지역마다 나이 조건 등이 다르기 때문에 직접 확인한 뒤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