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상황이 좋고 나쁨에 따라 취업률 또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불경기가 지속되게 되면 기업에서도 신규로 직원을 뽑거가 공격적으로 투자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한 기존에 직장에 다니는 분들도 어쩔 수 없이 퇴사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는데요. 


오늘 알아볼 내용은 구직급여 신청방법에 대한 것으로 평소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서 비자발적 실업을 했을 경우 신청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실업급여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각각의 상황에 따라 구분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 뿐만 아니라 취업촉지수당 및 연장급여, 상병급여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구직급여의 요건을 살펴보자면 고용보험이 적용된 사업장에서 실직하기 전 18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해서 180일 이상 근무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일하고 싶은 의사 및 능력이 있고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고 있으면서도 취업하지 못한 경우라 볼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신청방법은 우선적으로 워크넷 사이트를 통해 구직등록을 해 주셔야 하는데요. 수급기간이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이기 때문에 이직 이후에 바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데 온라인을 통해서도 수강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급자격인정을 신청하면 되는데 인정이 되면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지만 불인정판정을 받게 되면 재심사 청구를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구직급여 신청방법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한가지 유의해야 하는 점은 회사를 퇴사한 뒤 신청기간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지만, 이직일 다음날로부터 일년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았어도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다는 점을 참고해 주세요.


반응형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